요즘 이른 은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퇴직금 계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계산방법 그리고 중간정산을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들도 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사용자(사업장)가 퇴직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사업장)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 시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유의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한 이내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지연일 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주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채권을 행사해야 하며 3년 안에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신고방법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이 정한 제도이므로 신고처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사업장 주소지의 지방노동청
- 준비서류: 근로기간 확인가능한 서류
퇴직금 지불의무를 기간 내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노동부에 신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금품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는 제대로 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수령조건
직장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기간 안에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개인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단, 친척의 사업장이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은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보통 계약직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충족조건
- 1년 이상 단절 없이 전속근로자와 유사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경우
- 노무제공을 통한 이익과 손실을 회사에서 책임지는 경우
-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사화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
간단히 말해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일을 진행해야 하며 업무의 자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종별로 다른 제약들이 있으니 본인이 일하는 분야의 프리랜서 퇴직금 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일 평균임금 x30일 x계속근로기간)을 1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한 달의 월급 x 근속 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퇴직금을 예측해 보실 수 있으니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유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체 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8년을 일했는데,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5년에 대한 퇴직금을 먼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꿀팁
퇴사 전 3개월 급여가 중요합니다. 이때 보너스를 받거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금액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야근 수당, 특근 수당도 모두 퇴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니 급여가 많이 나오는 달을 근처로 퇴사일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나의 노력이 아깝지 않도록 최대의 퇴직금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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