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새어나간 병원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매 년 의료비 초과 지불분을 돌려주는 '건강보험 환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1인당 평균 140만 원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치료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된 2004년부터 2022년까지는 약 2조 4,000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1인당 약 140만 원의 환급금을 받아갔습니다. 현재까지 이 서비스를 몰라 받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약 9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사후환급금 챙기셔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명칭: 본이 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목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시행 연도: 2004년~현재
- 지급금액: 1인당 약 140만 원
- 소멸시효: 3년
환급금 한도, 제한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다음 표에 적힌 금액보다 더 클 경우 초과 금액만큼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에 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진료의 경우에는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 성형, 경증질환, 상급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회 방법
PC 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매우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시고 '민원 여기요'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로그인은 간편 인증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 3초 만에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민원 아래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사용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왼쪽 하단 전체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2번째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중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PC에서 신청
조회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병원에 자주 다닌다면 매 년 한 번씩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 신청
환급금을 조회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했던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근처 지사 찾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수령 계좌
본인 예금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치매 및 기타 질환 등 특정한 상황인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연락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계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융 및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가입 지자체 확인방법 (0) | 2023.11.14 |
---|---|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방법, 중간정산 (0) |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