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길을 걸어가다 다치면 지자체에서는 우리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 자세히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혜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시민안전보험이란?
천재지변, 교통사고, 강도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시민 안전 보험에 무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가 나면 청구만 하면 됩니다.
일반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보험: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
- 시민안전보험: 지자체와 보험사의 계약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안전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입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며 최대 보장범위는 2,000만 원입니다. 보장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지자체별 보장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지자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 주소가 인천인 사람이 부산 여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인천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 보장 항목
- 자연재해
- 사회재난(붕괴, 폭발 등)
- 화재/ 화상 수술비
- 산사태
- 대중교통
-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개물림 사고 진료비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 상해사망
- 대중교통 후유장해
-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 헌혈 후유증
- 물놀이 사고
- 가스사고
- 헌혈 후유증 보상
- 묻지 마 범죄 피해
보험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를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보험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보험금은 3일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계약되어 있는 보험 회사와 담당부서 전화번호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공통된 구비서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항목별 보험금 청구서(각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피보험자 주민등록초본
- 피보험자 통장사본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통장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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