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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개설, 혜택 총정리

밥언니로그 2023. 11. 11. 16:52

IRP계좌는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IRP계좌에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IRP 계좌개설, 혜택 총정리 썸네일

     

     

    IRP 계좌란?

    IRP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꼭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직을 하게 된다면 그만둔 회사의 퇴직 적립금이 IRP계좌로 옮겨지며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는 동일한 IRP계좌에 이어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DB형 퇴직금은 '퇴직 3개월 전 평균임금 x 근속연수'입니다. 급여 인상률이 높은 경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사용자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미리 적립해 둔 총임금의 1/12를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인상률이 낮거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선택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후 세제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DB형, DC형에 적립된 퇴직금은 현금이나 개인 입출금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IRP계좌를 통해 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자에게 IRP계좌개설은 필수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난 후에는 퇴직연금과 일시금 중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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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 개설 방법

    IRP계좌는 소득이 있다는 가정 하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몇 개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대부분에서 취급을 하며 언제든 다른 금융사로 금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홈페이지,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셔도 됩니다.

     

     

    IRP 계좌 개설 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삼성증권

    개설 시 필요서류

    계좌 혜택

    1. 세액공제

    IRP계좌는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리 계좌를 개설한 후 추가 납입을 하면서 노후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 최대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시 세금 면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므로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증권, 은행사별 퇴직연금 상품의 혜택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좌 해지 방법

    IRP계좌는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IRP계좌의 돈을 찾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계좌해지

    - 개인 적립금: 개인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16.5% 세금을 환수하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환수는 없습니다.

    - 퇴직금: 퇴직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인출

    중도인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내는 경우
    -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의료비를 내는 경우
    - 파산이나 개인회생 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경우
    - 코로나 19 등 사회적 재난의 경우

     

    지금까지 IRP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IRP계좌의 사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증가했으며 혜택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니 꼭 IRP계좌를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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