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은 여권이 급히 필요한 상황일 때 1시간 이내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방법
긴급여권 발급기관
긴급여권은 비전자식 단수 여권으로 왕복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1,2 터미널(외교부 여권 민원실)
외교부 여권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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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 |
운영시간 | 월,화,수,목,금,토,일 9:00 ~ 18:00(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 12:00 ~ 13:00 |
긴급여권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왕복 1회 사용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인천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항공권 티켓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긴급여권 접수기관
일반여권 접수기관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지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니 아래를 통해 긴급여권 접수가 가능한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여부'를 '가능'으로 체크하여 근처 긴급여권 발급 기관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조건
긴급여권은 모두가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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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 |
- 여권 발급 기관의 착오가 출국 최소 3일 전에 발견되었을 때 |
- 인도적 사유나 업무 수행 등으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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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1년이내 2회이상 /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
긴급여권 발급 시 필요서류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긴급여권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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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여권 발급사유서 |
- 여권 발급 신청서 1매 |
-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
- 신분증 |
- 가족관계 증명서 |
- 병역관계 서류 |
인천공항 1 터미널에 긴급여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만약 사진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H카운터 근처에서 사진부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비용
긴급여권의 발급비용은 53,000원입니다. 왕복 1회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여권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 긴급여권 비용 : 발급 수수료 48,000원 + 국제교류 기여금 5,000원 = 53,000원
만약 긴급여권 발급 목적이 친족 사망의 경우나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라면, 증빙서류 제출 시 2만 원 감면받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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